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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24

공법 기초조사 생략사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의 특례

각종 절차 생략사유 기초조사 생략사유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연접(連接)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連 잇닿을 련 接 이을 접)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병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와 계획들간의 관계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1. 도시·군계획의 지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법 제4조 제1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목적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녹지지역은 제외)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며, 완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완화 : 100%→200%, 강화 : 200%→100% (2) 지정권자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 (3) 지정기준 및 대상(국토부장관이 정함)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

제5절. 개발행위허가

제5절.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4.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

기반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개발, 매수청구제도)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세분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문제 예시 :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하천/유수지/저수지/종합의료시설/방화설..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용도지역제 표 구분 세분지역 세분지역2 지정목적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반주거지역(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름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 ※ 지정목적까지 세분지역과 연결해서 외워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정목적이다? 틀렸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6가지의 계획 ※ (장기발전방향 둘 다 해당▶)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중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내용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0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⑥ 입지규제..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짜지 않는다. 2. 내용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짜야한다? 틀렸다. 개정 전에는 20년 단위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장기발전방향을 짜도록 법이 바뀌었다. ※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렸다.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이다. 광역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2. 내용 : ① 광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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