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절차 생략사유 기초조사 생략사유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연접(連接)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連 잇닿을 련 接 이을 접)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병경하여 그 용도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