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공법 기초조사 생략사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의 특례

zipmox111 2021. 3.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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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절차 생략사유

기초조사 생략사유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연접(連接)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連 잇닿을 련 接 이을 접)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병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6.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생략 사유

1. 위 1내지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조사 생략사유)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1. 위 1내지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조사 생략사유)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3.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5.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의 특례

타 계획과의 동시입안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① 매립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매립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특례를 인정하지 않음).

 

도시지역의 의제(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연접(連接) :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 (連 잇닿을 련 接 이을 접)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의 환원 등 :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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