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4.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정지(整地) :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또는 그런 일.(整 가지런할 정 地 땅 지)
*포장(鋪裝) :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鋪 펼 포 裝 꾸밀 장)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5.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희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③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ㄴ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이다.
※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이거나 ②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건물 쌓고 토토토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군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아래 링크의 15번에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
zipmox111.tistory.com
허가의 예외 사유
1.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개월 내 사후신고)
2.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과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기타 다음의 경미한 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m³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m³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³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m³ 이하의 토석채취
⑤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 :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
㉣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m³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한절차(의견청취 및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한사유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연장가능)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연장가능)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연장가능)
4. 제한기간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③④⑤는 한 차례만 2년 이내 연장가능)
※ 위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의 3번의 ①②는 최대 3년까지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연장 없다. ③④⑤는 최대 5년(3+2)까지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 위 제목2 폰트 크기의 '허가의 예외 사유'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공법 75점, 80점 고득점을 노릴 때나 공부하는 것이 좋다. 즉 과락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굳이 다른 거 제쳐두고 '허가의 예외 사유'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어려운 것을 외우느라 스트레스 받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 2차 공법 40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와 계획들간의 관계 (4) | 2021.03.03 |
---|---|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2) | 2021.03.02 |
기반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개발, 매수청구제도) (2) | 2021.02.27 |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12) | 2021.02.24 |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6)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