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세분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문제 예시 :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하천/유수지/저수지/종합의료시설/방화설비
정답은 종합의료시설이다. 보건위생시설은 3개밖에 없어 5개 못 채우니 이런 식으로 다른 기반시설의 종류에 들어가기도 한다.
※ 청소년 수련시설은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한다? 틀렸다.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거칠 필요 없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청소년 수련시설=도시·군관리계획 거칠 필요x=도시·군계획시설X) 단순히 기반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 기반시설은 설치하려면 하나하나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정한 경미한 시설은 위에서 줄 친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다.(즉 줄 친 시설은 기반시설이되 도시·군계획시설은 아닌, 위 그림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 위치에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원칙 :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외의 건축물 등의 허가금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 제한적 개발 허용
① 요건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 경과시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이 없는 경우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② 허가대상
㉠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를 위한 형질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를 위한 형질변경
㉢ 건축물의 개축·재축과 이를 위한 형질변경(단, 건축법에 의해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과 이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 제외)
(3) 철거 및 원상 회복명령 등
① 허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예정일로부터 3월 전 무상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에 불복시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1) 매수청구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2) 매수 의무자
①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예외
㉠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3) 매수 여부의 통지 의무 등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더이상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땅값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하니 내 땅 사주세요,하고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를 요청하는 것이 매수청구제도이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시 한다.(공법)
※ 지목이 전, 답일 때는 매수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건축을 못 함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4) 매수대금의 지급
① 원칙 :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② 예외 : 채권 발행(도시·군계획시설채권)
㉠ 발행자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
㉡ 발행요건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 및 조례 적용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 지방재정법 적용 특례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함
(5)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의 특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 공취법=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규제의 완화
① 요건 :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허가대상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7)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 상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실효는 지목 관계 없다. 전, 답이라도 20년 지나면 실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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