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zipmox111 2021. 2.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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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6가지의 계획

※ (장기발전방향 둘 다 해당▶)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중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내용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0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만 내용이 문제로 나오니 내용을 알아야한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 Belt)은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이 정하지 않고, 국가적 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다.(정권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시켰다 분리시킨다.ㅡㅡ)

※ 나머지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다.(지방의, 공천되기만 하면 뽑히는 시군구는 결정권이 없다.)

 

3. 입안권자

  (1) 원칙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 가능

    ③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입안(수립)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②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입안의 제안

  (1) 제안권자 : 주민 및 이해관계자(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

  (2) 제안대상

    ① 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②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③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④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3) 제안서 처리기간 :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

  (4) 비용부담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기지산업유통만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기4회생'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반시설의 경우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외운다.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이다.

 

6. 입안절차

  (1)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등도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등에는 기초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2) 주민의 의견청취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③ 입안권자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3) 지방의회 의견청취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와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②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7. 결정절차

  (1) 결정권자

    ①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예외 :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국가계획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 이 경우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시가화 :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 또는 녹지 지역을 개발하여 인가() 상점이 많이 늘어서도록 만듦.

*시가화 조정 구역 : 도시와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 이상 20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 유보하는 구역.

 

  (2) 결정신청

시장 또는 군수(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만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정 전 협의 및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대도시 포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협의 및 심의 생략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한다) 또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8. 효력발생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음날이 아니다)

 

9. 지형도면의 승인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

 

10.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톼여 정비

광역도시계획-의의 아예 정해진 기간이 없음.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기초조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정보를 5년마다 확인 후 반영해야
광역도시계획-타당성 검토 타당성검토 주기가 규정된 바 없음.
도시·군기본계획-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도시·군관리계획-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참고] 수립절차 중 공청회

제2절.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O 주민들 의견+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공청회 O 주민들 의견+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공청회 X 전문가 의견 없이 가능, 주민들 의견 듣는다.(주민의견청취의 의무)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행정계획(행정청이 짠다 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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