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zipmox111 2021. 2. 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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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짜지 않는다.

 

2. 내용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수립권자

  (1) 의무적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수립할 수 있다? 틀렸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은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지만,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가 수립하지 않는다.

 

  (2) 수립의 예외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 조건 3개 모두 갖춰야 예외가 된다. 수도권x+경계 같이x+10만 명 이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②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타 관할 구역 포함 가능

    ①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립 절차

기초조사→공청회→승인 전 협의→심의 후 승인(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준용함)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O 주민들 의견+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공청회 O 주민들 의견+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공청회 X 전문가 의견 없이 가능, 주민들 의견 듣는다.(주민의견청취의 의무)

 

5. 도지사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의견제시)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승인의 예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받지 않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제시)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특 1광 승인받지 않음).

※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3특이라 하며 광역시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1광이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틀렸다. 3특 1광은 직접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7.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②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③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④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⑤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8. 타당성 검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의의 아예 정해진 기간이 없음.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기초조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정보를 5년마다 확인 후 반영해야
광역도시계획-타당성 검토 타당성검토 주기가 규정된 바 없음.
도시·군기본계획-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도시·군관리계획-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②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

※ 우선순위 :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여러 개 도시의 장기계획)>도시·군기본계획(개별 도시의 장기계획)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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