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6가지)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구의 종류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지구
②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reen belt)·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시가화 :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 또는 녹지 지역을 개발하여 인가(人家)나 상점이 많이 늘어서도록 만듦.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 10배 이상 규제가 심하다. 투자 목적이면 시가화조정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안 좋다.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0.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기반시설의 종류)(7가지)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기반시설의 종류의 예시를 보고 그 종류를 알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제가 출제된다. 예를 들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인데 ㉠교통시설로 잘못된 예시로 나오거나, ㉤방재시설의 예시에는 모두 방자가 들어있는데 딱 3개 하천·유수지·저수지만 방자가 없어서 하천 대신에 하수도가 들어가기도 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방재시설인지 외워야 한다.
11. 공동구라 함은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13.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 13. 도시·군계획시설/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15. 도시·군계획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가 출제된다. 기반시설은 13. 도시·군계획시설에만 있다.
※ 13. 도시군계획시설+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15. 도시군계획사업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16.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다음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①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규칙 제2조)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17.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적률 강화 : 규제가 강화, 예를 들어 용적률이 400%→200%로 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더 좋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규제를 강호하는 것이고(용적률 감소)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토지 규제를 완화해서 땅값이 뛰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더라도 땅값이 뛰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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