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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개수

zipmox111 2021. 2.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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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많은 개수의 시군이 있다.

출처 : 위키백과

광역자치단체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구'를 둘 수 있다.
6광역시 -'구'를 둘 수 있다.
8도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주민들이 선출하는 구청장)
비자치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청장이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구'를 둘 수 있다.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대도시 '시'라 한다. 50만 명이 넘는 시는, 25만을 기준으로 분구를 할 수 있다.(나눌 분分)

구가 2개 : 인구 50만~75만 명

구가 3개 : 인구 75만~100만 명

구가 4개 : 인구 100만~125만 명

 

분구가 가능한 시(인구 50만 명 이상)의 구청장은 주민들이 뽑지 않는다. 즉 비자치구청장(임명직)이다. 구의회가 없다.

*구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자치구만 해당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구의회(區議會))]

시도지사 동급, 시군구 동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6가지)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구의 종류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지구

②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reen belt)·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시가화 :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 또는 녹지 지역을 개발하여 인가(人家)나 상점이 많이 늘어서도록 만듦.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 10배 이상 규제가 심하다. 투자 목적이면 시가화조정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안 좋다.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2.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번호가 순서대로가 아닌 이유 : 아래 포스팅에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zipmox111.tistory.com/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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