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및 건폐율 총정리(표)

zipmox111 2021. 2. 18. 01:35
반응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가능)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려고 만든 게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모든' 국토에 지정된다.

 

[참고]

아파트나 빌라의 용도지역이 뭔지 확인 안 하고(대지지분 확인 안 하고) 사면 재개발할 때 분양권이 안 나올 수 있다. 전용면적보다는 대지지분이 더 중요하다. 값이 싸다고 대지지분 5평 빌라 산다면 분양권 못 받는다. 서울시 조례로 대지지분 5.5평 안 되는 지분들은 현금청산한다.(분양권 안 주고 현금을 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