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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도시 지역 |
주거 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50% 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00%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50% 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상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500% 이하 | |||
상업 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 이상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3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1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9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가능) |
4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려고 만든 게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모든' 국토에 지정된다.
[참고]
아파트나 빌라의 용도지역이 뭔지 확인 안 하고(대지지분 확인 안 하고) 사면 재개발할 때 분양권이 안 나올 수 있다. 전용면적보다는 대지지분이 더 중요하다. 값이 싸다고 대지지분 5평 빌라 산다면 분양권 못 받는다. 서울시 조례로 대지지분 5.5평 안 되는 지분들은 현금청산한다.(분양권 안 주고 현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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