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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업종 자치법규 시스템 경기광주 시 도시계획 조례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어떤 업종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색하다가 정확하게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따라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생산관리지역 - 2종근린생활시설 법규를 검색해봤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기도 광주시를 검색해봤다.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제32편 도시계획을 누르니 4건의 문서가 있다. 아래 더보기 누르면 이 글 쓸 당시의 조례가 있는데 매우 기니 주의 매번 개정되는 것 같으니 정확한 내용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더보기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시험전 꼭 봐야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물 체크리스트

수험표 미지참하면? 수험표가 필수일까? 수험표 없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순번 준비물 비고 선택 1 수험표 종이 종이는 없어도 되긴한데 수험번호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필수 2 신분증 필수 3 컴퓨터용 사인펜 여유분 있으면 좋다. 총 2개 가져가길. 필수 4 문제풀이용 펜 볼펜이든 샤프든 연필이든 문제지에 적을 펜 필수 5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능하다. 1차 필수 6 계산기 1차 부동산학개론에 계산문제. 왠만하면 가져가는 거 추천. 동차 필수 7 점심 도시락 동차 응시자의 경우 동차 8 치약, 칫솔 왠만하면 점심 먹고 양치하길...; 선택 9 손목시계 벽에 시계가 걸려있긴 하다. 선택 10 간식, 물, 음료수 시험시간에는 먹으면/마시면 안될껄? 선택 11 무릎 담요 10월 말에..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환지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평가 :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평균 토지부담률의 기준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조성토지의 공급(조성토지의 공급방법)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방식 ① 분할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인가(지정권자에게)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 사업..

도시개발조합

제2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1. 조합의 설립 (1) 설립인가 등 ①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관(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定 정할 정 款 항목 관) *정관 작성 : 사단 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작성하는 행위.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② 변경인가 등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장 도시개발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를 지정한다. 법적 지위 시행자의 유형 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2장 도시개발법 - 제1절 도시개발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계획 1. 용어 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2. 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 ▼ 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원칙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조합설립 인가(인가권자→지정권자) ▼ 시행자 지정(지정→지정권자) ▼ 실시계획 작성(작성→지정권자)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2장 도시개발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적 지정권자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의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함 : 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 이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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