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개발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를 지정한다.
법적 지위 | 시행자의 유형 |
공공시행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민간시행자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④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공시행자 : 지방공사와 중앙부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
(2) 환지방식인 경우의 특칙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3) 시행자 지정의 특칙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지방식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2. 시행자의 변경사유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환지방식인 경우의 특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Ⅰ 개발계획→Ⅱ 개발구역(지정권자)→Ⅲ 실시계획(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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