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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인가(지정권자에게)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와 관련한 의견청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실시계획의 고시 및 공람(지정권자가 고시 후 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부→일반에 공람)
도시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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