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zipmox111 2021. 8.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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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조성토지의 공급(조성토지의 공급방법)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경쟁입찰의 방법(원칙)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4) 추첨의 방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 「주택법」에 따른 공공

 330㎡ 이하의 단독주용지 및 장용지

 

  (5) 수의계약의 방법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수의계약 :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각,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6)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7) 학교 등에 대한 가격산정시의 특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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