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도시개발조합

zipmox111 2021. 7.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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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1. 조합의 설립

  (1) 설립인가 등

    ①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관(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定 정할 정 款 항목 관)

*정관 작성 : 사단 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작성하는 행위.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② 변경인가 등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설립등기 : 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의 동의 :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동의의 철회 등 :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2) 조합의 성립시기 : 등기함으로써 성립

 

  (3) 조합원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만 가능(동의와 무관-지상권자 제외)

 

  (4) 조합의 법인격 : 비영리공익법인-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5) 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조합장 1명   ㉡ 이사   ㉢ 감사
    ②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분장 : 일이나 임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함.

 

  (6) 조합의 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환지계획(경미한 변경은 제외)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7)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ㆍ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조합 임원이 못 된다는 거지 조합원은 될 수 있다.

 

  (8)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9) 조합원의 경비부담

    ① 부과금의 부과기준(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연체료의 부과
    ③ 징수의 위탁(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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