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계획
1. 용어 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2. 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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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원칙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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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인가권자→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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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지정→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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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작성→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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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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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원칙(개발구역 지정 전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예외(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가능)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자연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4.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1) 광역도시계획 등에의 부합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능의 상호조화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안 공모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수립기준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환지방식인 경우의 특례)
①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냐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안 하니까. 왜 동의를 받아야하냐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and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Ⅰ 개발계획→Ⅱ 개발구역(지정권자)→Ⅲ 실시계획(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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