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제2장 도시개발법 -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zipmox111 2021. 7.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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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방식

    ① 분할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분할혼용방식 :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2. 토지 등의 수용·사용

  (1) 원칙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비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의 특칙

토지소유자 기타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즉 공적인 주체가 수용할 때는 동의 없어도 되고, 민간이 수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자치단체/LH공사/지방공사가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를 토지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다.

 

3. 토지상환채권

  (1) 발행자(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가 발행)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의 제한

민간시행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가능

 

  (3) 발행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발행의 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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