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국토의 용도구분 세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zipmox111 2021. 2. 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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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ㄴ일반주거지역

     ㄴ준주거지역(1종, 2종, 3종 나뉘어져 있음)

     ㄴ전용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공업지역

     ㄴ일반공업지역

     ㄴ준공업지역

     ㄴ전용공업지역

  ④ 녹지지역

2. 관리지역

  ① 보전관리

  ② 생산관리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용도구분 중 1. 도시지역과 2. 관리지역은 세분화되는데 반해 3. 농림지역과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농림지역은 세분화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선지이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먼저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공부하는 거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뭔지 알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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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하는 방법

토지를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토지를 '법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옛날처럼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밭이여~'라는 식의 말만 믿고 샀다가는 낭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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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다. 전, 답, 대 중 하나로 나오는데, 투자가치는 '대'가 훨씬 높다.

 

또한 건물은 법 상 도로와 맞닿은 토지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막길이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것을 믿고 토지를 구매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하여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와 맞닿은 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없다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부등본과 달리 '무료'이다.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인데 반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완전히 무료이니 꼭 부동산 구매 전 확인하기 바란다.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3종 차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용적률과 건폐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 복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용적률과 건폐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1조 제1항 제5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 복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3종이 제1종보다 더 좋다. 지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제1종과 차이나는 부분은 제3종에 빨간 글자색을 적용했다.

 

문제에서 출제될 만한 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하면 틀린 답이다. 제1종에서 아파트 못 짓는다. 또 오피스텔도 제1종에서 못 짓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지역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땅은 21가지 용도로 나뉘어 지정되었다.(용도지역제도)

 

[참고]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예 : 건폐율 20%면 100평 중 20평까지만 바닥면적 허용한다.)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예 : 토지 100평에 건폐율 20% 용적률 80%라면, 건폐율 20% 꽉 채워서 바닥면적 20평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평(1층)+20평(2층)+20평(3층)+20평(4층)=80평(용적률 80%)이므로 4층이 최대이다. 그 이하로 지어도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왕 돈 들어가는 거 최대로 지으면 돈이 더 잘 벌리니까 최대 층수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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