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도시 지역 |
주거 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50% 이하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00% 이하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50% 이하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상 | 300% 이하 |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500% 이하 | |||
| 상업 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 이상 | 1500% 이하 |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300% 이하 |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100% 이하 |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900% 이하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00% 이하 |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50% 이하 |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400% 이하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 계획관리지역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가능) |
4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려고 만든 게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모든' 국토에 지정된다.
[참고]
아파트나 빌라의 용도지역이 뭔지 확인 안 하고(대지지분 확인 안 하고) 사면 재개발할 때 분양권이 안 나올 수 있다. 전용면적보다는 대지지분이 더 중요하다. 값이 싸다고 대지지분 5평 빌라 산다면 분양권 못 받는다. 서울시 조례로 대지지분 5.5평 안 되는 지분들은 현금청산한다.(분양권 안 주고 현금을 준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 2차 공법 40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절. 광역도시계획 (2) | 2021.02.21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 2021.02.20 |
| 대한민국 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개수 (13) | 2021.02.19 |
| 국토의 용도구분 세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2) | 2021.02.17 |
| 국토의 용도구분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