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2차 공법 40문제

제2절. 광역도시계획

zipmox111 2021. 2.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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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광역계획권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짜야한다? 틀렸다. 개정 전에는 20년 단위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장기발전방향을 짜도록 법이 바뀌었다.

※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렸다.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이다. 광역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2. 내용 : ①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

  (1) 지정대상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2) 지정권자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지정 절차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②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4) 지정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장=관련부처 장관

 

4. 수립권자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도지사의 승인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지 않음.

 

※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간다? 틀렸다. ①번과 ②번을 교차하여 틀리게 엮은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

수립 승인 OX(맞음/틀림) 수립2
관할 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 O(맞음)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관할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O(맞음)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X(틀림)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예외적 공동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음).

 

5. 수립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잇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④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⑤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 등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위 ③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의 아예 정해진 기간이 없음.
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기초조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정보를 5년마다 확인 후 반영해야
광역도시계획-타당성 검토 타당성검토 주기가 규정된 바 없음.
도시·군기본계획-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2) 공청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틀렸다. 14일, 1회 꼭 암기해야 한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O 주민들 의견+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공청회 O 주민들 의견+전문가 의견 들어야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공청회 X 전문가 의견 없이 가능, 주민들 의견 듣는다.(주민의견청취의 의무)

 

  (3) 의견청취(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30일 이내 의견제시)

 

치단=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의회(시 또는 군의 의회) 의견청취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제시)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장=관련부처 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틀렸다. ·도지사가 일반에게 열람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인천시의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인천시민만이 관심이 있지 저 멀리 부산시민이 관심 가질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전 국토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일이 하나의 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마다 일반에게 공개하기는 힘들다. ·도지사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5)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립권자는 수립하고 지정권자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협의불가능시조정신청

  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타당성 검토 : 타당성검토 주기가 규정된 바 없음.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참고]

문제를 찍을 때 선지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하나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로 끝나는게 답이란다(공법).

왜냐하면 법조문은 없다, 부정적 표현을 안 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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