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목적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녹지지역은 제외)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며, 완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완화 : 100%→200%, 강화 : 200%→100%
(2) 지정권자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
(3) 지정기준 및 대상(국토부장관이 정함)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②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
(1) 목적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해서 적용한다? 틀렸다.
(2) 지정권자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 지정기준 및 대상(국토부장관이 정함)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공인중개사 자격증 > 2차 공법 40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법 기초조사 생략사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의 특례 (2) | 2021.03.04 |
---|---|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와 계획들간의 관계 (4) | 2021.03.03 |
제5절. 개발행위허가 (2) | 2021.03.01 |
기반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개발, 매수청구제도) (2) | 2021.02.27 |
용도지역별 지정목적 표, 용도지구/용도구역 목록 정리 (12)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