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⑤ 풀이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②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③, ⑤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m를 넘는 것 :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m 이하인 것(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 :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④ 바닥면적 30㎡ 넘는 것 : 지하대피호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넘는 것=초과, 2m를 넘는 것은 2미터보다 높다는 것이지, 2m 이상이 아니다.(2m 포함하지 않는다)
① 통신용 철탑은 6m 넘어야 신고대상
② 옹벽은 2m 넘어야 신고대상
③ 굴뚝은 6m 넘어야 신고대상
④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 넘어야 신고대상
⑤ 장식탑은 6m 넘어야 신고대상, 보기는 4m 장식탑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