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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5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환지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평가 :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평균 토지부담률의 기준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조성토지의 공급(조성토지의 공급방법)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방식 ① 분할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

도시개발조합

제2장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1. 조합의 설립 (1) 설립인가 등 ① 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관(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定 정할 정 款 항목 관) *정관 작성 : 사단 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작성하는 행위.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② 변경인가 등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장 도시개발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를 지정한다. 법적 지위 시행자의 유형 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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