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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목적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녹지지역은 제외)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며, 완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완화 : 100%→200%, 강화 : 200%→100% (2) 지정권자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 (3) 지정기준 및 대상(국토부장관이 정함)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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