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⑤ 풀이
㉠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핵심이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 신축이다. 건축 맞다.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건축 맞다.
㉢ 재해로 인해 다시 지어야 한다면 '재축'이다. 마침 '재'자가 같으니 외우자. 한자는 다르긴 하다. 건축 맞다.
재해(災 재앙 재 害 해할 해) / 재축(再 두 재 築 쌓을 축)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라고+같은 대지로 나온다면 '이전'이다. 건축 맞다.
건축은 ㉠, ㉡, ㉢, ㉣ 모두 해당되므로 ⑤번이다.
(1) 신축
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③ 개축 또는 재축시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④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헐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축은 아니다. 다만, 개축 또는 재축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면 크기가 달라지므로 이는 신축이 된다.
(2) 증축
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3)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들(한옥의 경우에는 지붕들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5)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