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거긴데 1종이 규모가 조금 더 작아요. 시험 대비해서는 1종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2종으로 보면 편해요. 제4장 건축법-제1절 건축물 1. 건축물 (1) 의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고가(高架) : 높이 건너질러 가설하는 것 (高 높을 고 架 시렁 가) ※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 틀렸다. '및'은 and의 개념이고, '또는'은 or의 개념이다. 정자에 기둥만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