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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6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문제 실전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법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 용도지구, ㉡ 용도지역 ② ㉠ 용도지구, ㉡ 용도구역 ③ ㉠ 용도지역, ㉡ 용도지구 ④ ㉠ 용도지구,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 용도지역,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더보기 정답 ① 풀이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6가지의 계획 ※ (장기발전방향 둘 다 해당▶)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중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내용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0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⑥ 입지규제..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짜지 않는다. 2. 내용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짜야한다? 틀렸다. 개정 전에는 20년 단위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장기발전방향을 짜도록 법이 바뀌었다. ※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렸다.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이다. 광역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2. 내용 : ① 광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대한민국 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개수

대한민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많은 개수의 시군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구'를 둘 수 있다. 6광역시 -'구'를 둘 수 있다. 8도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주민들이 선출하는 구청장) 비자치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다.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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