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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2

기반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개발, 매수청구제도)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세분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문제 예시 :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하천/유수지/저수지/종합의료시설/방화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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