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개발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를 지정한다. 법적 지위 시행자의 유형 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