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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 2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조성토지의 공급(조성토지의 공급방법)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방식 ① 분할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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