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목적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녹지지역은 제외)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며, 완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완화 : 100%→200%, 강화 : 200%→100% (2) 지정권자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 (3) 지정기준 및 대상(국토부장관이 정함)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