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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대한민국 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개수

대한민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많은 개수의 시군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구'를 둘 수 있다. 6광역시 -'구'를 둘 수 있다. 8도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주민들이 선출하는 구청장) 비자치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다.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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