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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환지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평가 :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평균 토지부담률의 기준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제2장 도시개발법 -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인가(지정권자에게)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 사업..

제2장 도시개발법 - 제1절 도시개발계획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계획 1. 용어 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2. 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 ▼ 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원칙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조합설립 인가(인가권자→지정권자) ▼ 시행자 지정(지정→지정권자) ▼ 실시계획 작성(작성→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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