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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제2장 도시개발법 -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환지방식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 혼용방식 ① 분할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

제2장 도시개발법 -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장 도시개발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 (1)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를 지정한다. 법적 지위 시행자의 유형 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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