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계획 1. 용어 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2. 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 ▼ 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원칙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조합설립 인가(인가권자→지정권자) ▼ 시행자 지정(지정→지정권자) ▼ 실시계획 작성(작성→지정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