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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목적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녹지지역은 제외)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며, 완화한다는 것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완화 : 100%→200%, 강화 : 200%→100% (2) 지정권자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 (3) 지정기준 및 대상(국토부장관이 정함) ①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

기반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개발, 매수청구제도)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세분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문제 예시 :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하천/유수지/저수지/종합의료시설/방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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