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용어(건축법)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학생 등이 장기간 거주+독립된 주거형태X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m^2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③ 다가구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m^2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 층 이상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공통점과 차이점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다. 빌라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