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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어(건축법)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학생 등이 장기간 거주+독립된 주거형태X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m^2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③ 다가구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m^2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 층 이상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공통점과 차이점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다. 빌라를 생각하면 쉽다. 빌라가 모두 다가구주택은 아니지만. 보통 빌라의 맨 꼭대기층은 주인이 살고, 그 아래 세입자(주로 월세)들이 살며 빌라의 소유자인 주인세대가 월세를 생활비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소유 관계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된다. 한 동은 아파트 한 건물을 통째로 지칭하는 거고, 그 안 몇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도 호실로 기재할 수 있다. 예) OO아파트 몇 호
보통 아파트는 층수가 많으니 따로 '아파트'라 부르는 거고, 아파트 층수가 낮은 게(4층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생각하면 쉽다.
참고로 n동이 모여 그게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다.
아파트 단지>아파트 한 동>아파트 호수(몇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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