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개발법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조성토지의 공급(조성토지의 공급방법) (1)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제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님).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체적 공급의 원칙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