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건축법-제3절. 공작물 1. 신고대상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83조 제1항, 영 제118조 제1항).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m를 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