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1차 부동산학개론 40문제

부동산 수익률,부동산 이자율,기대(예상, 내부)수익률, 기대수익률 실현수익률 요구수익률 #화폐의 단위 #부동산학개론

zipmox111 2020. 12. 24. 03:46
반응형

수익률 :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

화폐의 단위

①        100,000원 : 십만원
②      1,000,000원 : 백만원
③     10,000,000원 : 천만원
④   100,000,000원 : 일억원
⑤ 1,000,000,000원 : 십억원

 

일억원은 점2개, 공3개가 2개있다. 천만원은 점2개, 가장 왼쪽 점 왼쪽의 숫자가 2개 있다.

 

기대(예상, 내부)수익률

기대수익률이란 투자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예를 들면, 투자대상 아파트를 3억원에 투자해서 1년 후에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예상된다면 이것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10%(30,000,000/300,000,000)이다.

 

실현수익률

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
② 역사적, 사후적 수익률
③ 따라서 요구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다.

 

요구수익률

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투자하기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② 요구수익률=무위험률+위험할증률+예상된 인플레율
③ 무위험율 :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
④ 위험할증률 :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⑤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수익률도 커진다.

 

무위험율의 예로는 안전자산이 있는데, 정기예금, 국공채같은 것이 그 예이다. 안전하니까 원금보장이 되며, 그만큼 이자율이 낮다. 위험율∝수익률(일반적으로 비례관계)

*정기예금의 예금자보호법 : 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1인당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

①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 : 선택=요구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②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 : 기각=요구수익률이 충족되지 못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