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물권변동
① 법률행위(약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O
② 법률규정(법정)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X
OX문제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O, X)
2.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O, X)
3.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O, X)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O, X)
정답-O, X, X, O
1.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한다.
2. 법률행위는 등기가 필요하다.
3. 이행판결은 이행하라고 명령내린 판결이다. 원인이 법률행위이고,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등기시이다.
4. 법정은 법률규정을 줄인 말이다. 법률규정은 등기 없다.
5.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X)
6.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O, X)
7.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O, X)
정답-O, O, X
5. 법정=법률규정.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6.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의 경우 경매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완납한 날 소유자로 취급되는 거고 등기는 집행법원(경매법원)에서 대금이 완납된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촉탁은 부탁한다는 뜻으로, 등기를 부탁한다는 거다.
7. 상 치르는데 등기하러 갈 수 없다. 그리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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