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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의사표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계약)
(예 : 매매, 증여, 임대차)
②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 상속, 수용, 경매)
2. 물권과 채권
①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누구에게나 주장
② 채권=사람에 대한 권리=당사자 간에만 주장(채권자, 채무자)
3.
쌍무계약=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는 계약=둘 다 의무를 지는 계약=둘 다 권리를 갖는 계약=쌍권계약
법률행위→쌍무계약→동시이행관계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건물을 파는 갑은 매도인이고, 대금을 지불하는 을은 매수인이다.
채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채무는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채권)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채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채무)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채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쌍무계약이라 하며 동시에 채권과 채무를 각각 이행해야하므로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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