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1. 도시·군계획의 지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법 제4조 제1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