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짜지 않는다. 2. 내용 :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