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개발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원칙적 지정권자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의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함 : 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 이상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