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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2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6가지의 계획 ※ (장기발전방향 둘 다 해당▶)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중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 내용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0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⑥ 입지규제..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짜야한다? 틀렸다. 개정 전에는 20년 단위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장기발전방향을 짜도록 법이 바뀌었다. ※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렸다.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이다. 광역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2. 내용 : ① 광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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