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짜야한다? 틀렸다. 개정 전에는 20년 단위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장기발전방향을 짜도록 법이 바뀌었다. ※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렸다.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이다. 광역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정할 필요가 없다. ※ 장기발전방향은 제2절. 광역도시계획과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둘 다 해당된다. 2. 내용 : ① 광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