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 1차 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민법) 2차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 2차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공인중개사 2차 세법) 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2차 공법) ※ 과목 뒤 괄호 안에는 zipmox111의 카테고리를 쓴 것이다.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은 아예 다른 성격의 과목인데도 합쳐놔서 모든 학원들이 공법과 세법을 분리하여 2과목으로 강의한다. 학원 실강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인강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 진도에 맞춰 인강을 들으면 1년 동차합격 완성 커리큘럼이 된다 학원은 월~토요일 각각 1차 2개 과목, 2차 4개 과목해서 6일 수업하고 일요일 쉰다. 인터넷 강의는 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