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더보기 정답 ⑤ 풀이 신고 규모 : 신고대상 공작물 ② 2m를 넘는 것 : 옹벽 또는 담장 4m를 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m를 넘는 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③, ⑤ 6m를 넘는 것 :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